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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8. 16.자 2002마362 결정
[재항고장각하명령][집50(2)민,38;공2002.10.15.(164),2276]
AI 판결요지
건축법 제83조 제6항 , 제8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법 제83조 에 의하여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에 준하여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3항 에 의하면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만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항고심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 역시 즉시항고에 해당하여 이 경우의 재항고는 항고심의 재판고지가 있은 날로부터 1주일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 된다.
판시사항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만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항고심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도 즉시항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건축법 제83조 제6항 , 제8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법 제83조 에 의하여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에 준하여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3항 에 의하면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만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항고심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 역시 즉시항고에 해당하여 이 경우의 재항고는 항고심의 재판고지가 있은 날로부터 1주일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명령

부산지법 2002. 1. 4.자 2001라176 명령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건축법 제83조 제6항 , 제8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법 제83조 에 의하여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에 준하여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3항 에 의하면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만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항고심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 역시 즉시항고에 해당하여 이 경우의 재항고는 항고심의 재판고지가 있은 날로부터 1주일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 된다 할 것이다 .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항고는 재항고인이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에 관한 재판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결정에 대하여 한 즉시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재항고 또한 그 결정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주일의 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재항고인은 원심의 명령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주일의 기간이 도과하여 재항고를 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재항고기간 도과를 이유로 재항고장을 각하한 이 사건 원심명령은 정당하고 이 사건 재항고는 그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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