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해행위취소
요지
사해행위해당여부
사건
2014가합22516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박00
박00과 000사이에 2009. 7. 6. 체결된 현금 5,000만 원의 증여계약 및
신00과 000 사이에 2009. 7. 6. 체결된 현금 4,300만 원의, 2010. 7. 6. 체결된 현
금 1,000만 원의 각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박00은 5,000만 원, 피
고 신00은 5,3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각 지급하라.
신00은 2008. 4. 21.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KB재건축 등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대출' 상품으로00원을 대출받아위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사실, 그 후 위 재건축사업이 보류됨에 따라000은 2009. 6.경 위 건물을 다시 임대하고 김봉녀 등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한 후 2009. 6. 30.부터 2009. 7. 2.까지 합계 9,020만 원을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한 사실, 피고 신00 명의의 위 동양증권 계좌에2009. 7. 6. 4,3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2010. 3. 26. 4,200만 원이 인출되어 2010. 3.27. 위 김00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반환되고 남은 잔액 00원은 000 명의의 위 동양증권 계좌로 이체된 사실, 피고 박00 명의의 위 동양증권계좌에 2009. 7. 6. 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2010. 7. 5. 00만 원이 인출되어 신00 명의의 위 이주비대출금 계좌에 입금되고 남은 잔액 00원은 000 명의의 위 동양증권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000과 피고들 사이의 신분 관계, 위 건물의 임대인으로서 000이 반환하여야 할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위해 피고 신00 명의의 위 대출이 이루어졌고, 위 건물 지분은 2011. 4. 22. 피고 신00에게 이전되었다.
10. 7. 6. 피고 신00에게 이체된 00만 원은 그 대출금 변제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송금액 대부분이 000에게 반환되었거나 그를 위하여
사용된 점, 000이 이 사건 입금행위 당시고령이나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
와 그 지상 건물, 금융 계좌 등 000 명의의 재산을 관리해 주면서 위 각 동양증권
계좌도 활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들만으로는 이 사건 입금행위 당시 객관적으로 000과 피고들 사이에 위 각 입금액
을 피고들에게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인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입금행위가 증여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
상회복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변론종결
2015. 6. 3.
판결선고
2015. 7. 22.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000은 2007. 1. 26. 서울 광진구 대 12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그 소유의 00지분을 박**, 최**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1. 8. 1. 000에게 그에 따른 0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는데(납부의 무발생일 2007. 1. 31., 납부기한 2011. 8. 31.), 2014. 5. 20. 기준 000의 체납 세액은 00원이다.
나. 000은 2009. 7. 6.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같은 날 아들인 피고 신00 명의의 동양증권계좌에 00만 원을, 며느리인 피고 박00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에 00만 원을 각 입금하였고, 2010. 7. 5. 자신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에서 00만 원을 인출하여 2010. 7. 6. 피고 신00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이를 입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에 따라 계좌의 명의인이 예금채권자가 되어 입금된 돈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는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자 000이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2009. 7. 6. 및 2010. 7. 6. 피고들 명의의 각 계좌로 위와 같이 입금한 행위(이하 '이 사건 입금행위'라고 한다)는 모두 증여로서 그의 공동 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각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들은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각 송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다른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 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 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 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증명 책임은 그러한 송금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한편 다른 사람의 예금 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 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 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 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위와 같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 이는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 계좌의 경우에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하여도, 이는 그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다. 이 사건 입금행위의 법적 성격
앞서 나온 증거들과 갑 제8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oo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9. 7. 6. 피고 박00의 주민등록증을 스캔하는 등 그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피고 박00 명의의 위 동양증권 계좌가 개설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나온 증거들과,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 명의의 위 각 동양증권 계좌는 000이 00만 원을 인출한 날인 2009. 7. 6. 개설되었는데, 그 각 사용인감란에는 000이 자신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702-7 6-004692)에 등록한 것과 동일한 000의 인감이 등록된 사실, 이 사건 입금행위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67/122 지분을 피고 신00가, 그 지상 건물의 67/122 지분을 000이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1) 이 사건 토지 일대에 재건축사업이 추진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