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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9 2015노2487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 D를 각 벌금 500,000원, 피고인 C를...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B: 벌금 70만 원, 피고인 D: 벌금 70만 원, 피고인 C: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있어 가담정도 역시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지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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