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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13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D, E, F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G, H, I, J, K, L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M에 있는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로서 사실은 해킹방어 프로그램을 개발할 능력이 없고, 개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해킹방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고, 개발을 완료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 유치 명목으로 돈을 빌리거나 직영점을 모집하여 가맹비를 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2.경 위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해킹에 따른 특허를 출원 중인데 특허료와 해킹방어 프로그램 연구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기존 투자자들이 급히 돈이 필요해서 자금을 안정시키는데 돈이 필요하다. 투자자를 더 늘리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를 대체하는 것이기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특허가 나오면 연구소도 설립하여 정부지원금도 곧 나온다. 또한, 채권은 주식과 다르게 기한이 되면 원금을 주기에 안전하며, 원금 보장 및 이자로 매달 18% ~ 24%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해킹방어 프로그램을 개발할 능력이 없었고, 사업 진행을 위하여 투자받은 투자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지급을 위하여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계속적으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원금 및 이자를 보장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3. 2. 2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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