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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4 2017나2040953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141,331,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1.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8, 9,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갑 제1호증은 피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이 문서가 원고의 딸 E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 가) 원고는 2014. 10. 31.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차임은 2014. 11.부터 2014. 12.까지는 월 500만 원, 그 이후로는 월 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30일 지급), 임대차기간은 2014. 11. 1.부터 2016. 10. 31.까지로 정하되,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800만 원은 계약일을, 잔금 7,200만 원은 2014. 12. 31.을 각 지급기일로 정하고, 전기요금 등 관리비는 임차인인 피고가 부담하며, 피고가 계속하여 3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인 원고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후 2015. 9. 20.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5. 10. 이후의 차임을 월 500만 원으로 감액하였다. 위와 같이 감액된 차임약정을 포함한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1.경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5. 3.경 1,100만 원, 2015. 8.경 100만 원 등 합계 1,20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그리고 피고가 2014. 11. 1.부터 2015. 6. 30.까지의 전기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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