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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1 2016나57130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6. 3. 22. 확정된 요양급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요양급여비 189,010원 및 이에 대하여 요양급여 확정일 다음 날인 2016. 3. 23.부터 2016. 4. 26.까지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지급명령결정 정본 송달일(2016. 4. 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 바 있으나 2016. 4. 26.까지 5%, 그 다음 날부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달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상계 항변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의료법을 위반하여 제33조 제8항에 따라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음에도 B을 명의상 병원장으로 내세워 인천 강화군에 C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서울역, 영등포역 등에서 노숙인들을 유인하여 입원시키고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으로 2,099,448,340원을 편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혹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요양급여비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를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는 이중으로 병원을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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