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 10:2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후 같은 날 11:25경 같은 리에 있는 영동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없으며,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경찰공무원이 거부하였으므로,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들, 즉, 증인 F,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3차 측정시까지 음주측정에 필요한 충분한 바람을 불어넣지 않고, 중간에 호흡을 끊어서 측정이 되지 않았으며,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한 점, 그리고 위 증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시 음주측정기를 교체하여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