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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노37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하였으나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나지 않자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고, 이러한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26. 00: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장례식장에서 장모 D 소유의 E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정릉동 637 봉국사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인 서울성북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감지기에 반응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33경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같은 날 00:43경, 00:53경, 01:03경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제대로 불어 넣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나. 먼저 피고인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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