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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4.06 2016고단11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2. 14:35 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방안에 침입한 후 이불 등을 뒤져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통장 3매, 도장 1개, 주민등록증 1 장, 현금 19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방안에 침입한 후 옷장 등을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5:08 경 진주시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현관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의자 이동 동선 및 현장사진, 피해 현장 및 피의자 도주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8월 이상 각 절도 미수죄, 각 주거 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 만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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