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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442
사기
주문

피고인

E를 징역 2년에, 피고인 G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F, 피고인 I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I는 형제지간이고, 피고인 F과 피고인 G는 친구 사이이다.

이들은 외제차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에서는 차량 소유자가 차량 수리 시까지 장기적으로 렌트차량을 사용하면 그 부품 조달에 걸리는 시간 등으로 장기간의 수리 기간이 소요되고 이로 인해 렌트비 등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보상액이 증가하게 되므로 이를 경감하고자, 차량 소유자와 공식 수리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미수선차량 수리비(이하 ‘미수선수리비’)를 지급하려는 관행이 있는 것을 알고 이와 같은 보상 절차를 악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사고로 인한 수리견적을 부풀리기 위해 1차 사고 후 고의로 연속적인 2차 사고를 일으키거나, 고의 사고를 일으키기 위해 가해 차량 운전자를 모집하거나, 단독으로 고의 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 후 탑승자를 바꿔치기 또는 끼워 넣기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금을 수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F 피고인들은 2011. 12. 23. 17:20경 전북 김제시 금산면 금산사 부근 내리막길 도로에서, 피고인 I는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F을 자신의 소유인 T 스타크래프트 승용차에 태워 이를 운전하고, L는 위 스타크래프트 승용차 뒤에서 U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내리막 커브길을 가던 중 피고인 I는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F과 공모하여 고의로 위 스타크래프트 승용차를 갑자기 급제동하여 반대차선으로 위 스타크래프트를 추월하려다 마주오던 차량 때문에 추월하지 못하고 다시 위 스타크래프트 차량이 운행하던 차선으로 복귀하던 L로 하여금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무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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