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05.03 2018고단16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 02:0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앞 효자교사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C 방면에서 D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과 위 K5 승용차량의 운전석 뒷문 부분이 충격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량을 수리비 8,613,0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보고(2)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보험수리비견적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관련, 피의자도주거리 관련),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있으나, 충격 당시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심한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사고 현장에 있던 많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