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3. 10. 08: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동 소재 현대 꽃바위아파트 앞 도로를 그린 주유소 방면에서 신 종점 방면 시속 약 30km 속도로 직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1차선 도로로 도로 우측에는 각종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당시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D K5 승용차량의 운전석 측면 부분과 E 소유의 F 베르나 승용차량의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K5 차량을 수리비 도합 1,993,240원이 들도록, 위 베르나 차량을 수리비 도합 3,690,62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2)
1. 각 견적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