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2016. 6. 23.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매매대금반환 청구 1) 인정사실 가) 원고 외 1인은 2013. 12. 12. 피고 B, C으로부터 화성시 E 임야 5,0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0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위 피고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중도금 5,000만 원은 2014. 1. 7.에 지급하며, 잔금 9억 5,000만 원은 2014. 1. 31.에 지급한다.
(2)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이 사건 제1매매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3) 진입로 8m를 조건 없이 매도자가 확보하며 건축허가 등 일체를 명의이전하기로 한다.
(4) 잔금지급일 전 안양원예농업협동조합 대출금 중 1억 원을 상환해주며 잔금 8억 원은 매수인이 공장허가를 득한 후 지급하며 소유권이전등기한다.
(5) 잔금지급시까지 소유권 외 권리를 정리하기로 한다.
(6) 매수인의 공장설립승인에 대한 모든 제반사항을 해준다.
나) 피고 B, C과 원고는 2014. 1. 10. ‘본 계약서에 기재된 중도금 지급 문제에 관하여는 계약내용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 중도금 날짜를 유보합니다(공장허가권). 상기일이 원만하게 안 될시 매도인은 계약금을 잔금 지급일전에 회수해 주고, 매수인은 계약금(5,000만 원)만 환원한다.’는 내용의 양해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1차 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