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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27 2016고단33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394] 피고인은 2008. 2.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3. 0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 합포구 진동면에 있는 삼진 고등학교 인근부터 같은 시 성산 구 신촌동 성원 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 고단 3431] 피고인은 2016. 3. 22. 12:00 경부터 15:00 경 사이 창원시 의 창구 팔용동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피해자 D이 훈련 도중 화장실에 자주 가 훈련 진행이 지체되어 퇴 소시간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훈련을 받고 있던

예비군 및 기간병 13~14 명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 개새끼, 씹새끼, 야 임 마 내가 좆같이 보이나”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394]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2016 고단 343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진정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4.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작량 감경 사유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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