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서로 옷을 벗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강제로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발기불능으로 인하여 성관계를 포기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유사한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해 직후 112에 스스로 신고하였고 해바라기아동센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점, ② I병원 비뇨기과 의사 F은 피고인에 대하여 2012. 10. 16.과 같은 달 17.에 실시한 수면중 음경발기검사 결과 2일째 4회 발기반응 중 1회는 정상발기의 80% 이상인 팽창력과 강직도를 가진 발기가 25분 지속되는 등 피고인의 발기력이 정상인에 비하여 많이 저하된 것은 사실이나 발기력이 완전히 소실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다만, 원심이 증거로 거시한 ‘원심법정에서의 C(피해자)에 대한 일부 진술녹화CD 검증결과’는 제외. 원심이 위 검증결과를 증거로 거시한 것은 위 진술녹화CD(이하 ‘영상물’이라 한다
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거시하는 취지로 보이나, 이 경우 위 검증결과가 증거로 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