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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30 2014가단5876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2009. 8. 8. 피고에게 9,000만 원을 변제기 2010. 8.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판단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8. 18. 피고가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제1조 (투자목적 및 투자일정) 원고가 소외 회사에 금원을 투자하는 목적은 니켈 슬라그의 개발, 선광, 중국 수출 및 국내 수입 판매를 하여 이익을 발생시키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하여 지급시기를 2009. 8. 18.로 정하여 1억 원을 먼저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금액은 소외 회사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송금하기로 한다.

이후 금액 2억 원에 대하여는 원고와 소외 회사의 협의에 의하여 일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투자하기로 한다.

제2조 (원금의 상환시기) 소외 회사는 상기 원금에 대하여 2010. 8. 30.까지 책임지고 상환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원리금 상환기일의 연장은 불가능하고 단 1회에 한하여 최소 2개월 전 원고의 동의를 구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반대로 투자금을 회수할 경우 최소 2개월 전 소외 회사에게 통보하여 동의를 구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러나 이에 더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가 아닌 피고 개인과 사이에 투자 약정을 체결하였다

거나 피고 개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을 100% 보유하면서 대표자로서 소외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와 소외 회사를 법률상 동일한 인격체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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