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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4 2015나201907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전기전자제품 도소매업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2006. 2. 초순경 피고로부터 소외 회사에 투자할 것을 권유받았는데, 피고와 당시 대표이사였던 제1심 공동피고 B을 비롯한 소외 회사의 임원들은 원고를 포함한 투자자들에게 ‘소외 회사에 투자하면 투자금 1,000만 원을 기준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40만 원씩 40~50회에 걸쳐 원금과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응하여 소외 회사와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6. 2. 13.부터 2006. 7. 13.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소외 회사에 합계 3억 3,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B으로부터 2006. 2. 24. 2,000만 원 및 2억 원, 2006. 3. 3. 2억 2,000만 원, 2006. 3. 17. 2,000만 원의 각 돈에 관하여, ‘소외 회사에서 매주 금요일 17:00까지 각 작성일자로부터 위 각 돈을 50회에 걸쳐 지급할 때까지 모든 책임을 지고 이행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각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는데, 이 사건 각 현금보관증의 하단에는 자필로 ‘연대보증인 C’이라는 피고의 자필 서명과 무인 또는 ‘보증인 C’이라는 피고의 자필 서명, 피고의 주소 및 주민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는 2007. 5.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단24호로, 소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이던 E, F, G, B, H와 공모하여'누구든지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ㆍ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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