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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04 2018가단5186
임대료반환 및 계약해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8. 20.부터 위 가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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