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04 2018가단5186
임대료반환 및 계약해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8. 20.부터 위 가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8. 20.부터 위 가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