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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7 2019고합794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9. 10. 21:56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5세, 여)가 세탁물을 찾아 걸어가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그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를 따라가 21:58경 서울 관악구 D오피스텔 출입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 카드키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열린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이폰XR 휴대전화 1대를 빼앗으려고 잡아당겼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그 휴대전화를 잡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버티자,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를 잡고 피해자를 2m 가량 끌고 갔으나, 피해자가 “사람 살려”라고 수회 큰 소리를 지르면서 위와 같이 버티자, 발각될 것이 두려워 위 휴대전화를 놓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 현장 관련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응급입원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E병원의 의무기록, 정신과 전문의 F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인 조현병 등에 의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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