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9. 10. 21:56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5세, 여)가 세탁물을 찾아 걸어가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그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를 따라가 21:58경 서울 관악구 D오피스텔 출입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 카드키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열린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이폰XR 휴대전화 1대를 빼앗으려고 잡아당겼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그 휴대전화를 잡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버티자,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를 잡고 피해자를 2m 가량 끌고 갔으나, 피해자가 “사람 살려”라고 수회 큰 소리를 지르면서 위와 같이 버티자, 발각될 것이 두려워 위 휴대전화를 놓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 현장 관련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특정) 법령의 적용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응급입원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E병원의 의무기록, 정신과 전문의 F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인 조현병 등에 의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