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9. 22:30경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아내가 운영하는 C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 D(여, 52세)가 카운터에 있던 피고인의 아내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씨발년아. 너 우리 각시한테 뭐라고 했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삼촌 왜 때려요.”라고 따지자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더 때리고, 머리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술을 마시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턱 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처 부위 모습 사진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징역 4월∼1년[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위험성 크고, 피고인이 여러 번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6. 5. 10.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9. 4. 30. 폭행죄 벌금 3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