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8. 02: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2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술집으로 옮기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씨발년이”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깨진 소주병이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인중 구강 내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