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3.26 2014고정169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이 아닌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인바, 2013. 5.경 부산 해운대구 B, 101동 212호 에서 울산 동구 C 원룸 203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증거기록은 2014년 형제3347호임)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부산지방병무청 주사보가 작성한 고발인 진술서,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소재수사)의 기재
1. 징병검사 통지 사본(제4, 5면)의 기재(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