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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14 2018고정4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7. 16:4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광고기획사 사무실 내에서 전화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부터 선거용 피켓 제작비용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에 대한 대답을 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D(가명, 여)가 “3만 원은 해야죠.”라는 등의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가명), E,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통화하면서 선거용 피켓 제작비용에 관하여 얘기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옆에서 이보다 높은 금액을 큰 소리로 말하자 다급한 나머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앉아있던 의자 부분을 살짝 건드리려고 하였으나 실수로 피해자의 옆구리에 피고인의 발이 살짝 닿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매우 경미하고 폭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고(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E는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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