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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08 2018나929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0. 31. 피고에게 금 300만 원을 이자 정함 없이 변제기를 2016. 12.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6. 10. 31. 피고의 연대보증 하에 C에게 금 300만 원을 이자 정함 없이 변제기를 2016. 12.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는 2016. 10. 31. 원고로부터 금 300만 원을 변제기를 2016. 12. 3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는 C이 2016. 10. 31. 원고로부터 금 300만 원을 변제기를 2016. 12. 30.로 정하여 차용할 때에 연대보증을 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2016. 10. 31. 피고 및 C에게 송금한 돈은 각 270만 원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과 연대보증을 선 금원은 각 270만 원씩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 및 C에게 각 300만 원을 대여하면서 300만 원 중 270만 원을 송금하였고 나머지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70만 원 및 보증채무금 270만 원 합계 5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의 변제기 이후인 2018. 1.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7.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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