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5.24 2017고정27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1. 15:00 경 수원시 영통구 C 상가 105호 'D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중개사 사무실 명의 자인 피해자 E( 여, 47세) 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피해자에게 “ 나가 ”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 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진술이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아래의 객관적인 증거들에 의해 인정 내지 추정되는 사실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과 F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을 댄 적이 없다는 F 작성 진술서의 기재 내용은 믿기 어려움]
1. 수사보고( 전화조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