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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08 2014고단12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5. 1. 06:00경 밀양시 C에 있는 D 찜질방 3층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서

1. 각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시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감경영역(중요한 수사협조) : 징역 6월 ~ 1년 6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반성, 중요한 수사협조 - 불리한 정상 : 5년 이내의 동종 집행유예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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