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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8.07 2013고단21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4. 18: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객실에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주사기에 넣은 다음 혈관에 주사하여 1회 투약하고, 계속해서 필로폰 0.03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여 총 2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산정관련 마약류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메스암페타민 2회 투약분 가액 200,000원 상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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