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본소로 분양대행 수수료채권의 지급을 구하였고, 피고 B는 반소로 ① 대여금, ② 부당이득금, ③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반소청구 중 대여금청구만을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 B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본소청구 및 반소 중 대여금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1행의 “피고 B”를 “원고”로 고치고, 제1심판결 이유 중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하는 분양대행수수료 산정식에 포함된 분양계약률은 위 분양대행수수료를 산정하는 데 있어 조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은 부산진구청장이 피고 C에 대하여 E 내 판매시설 임대분양 개시 승인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임대분양 개시 승인을 한 것처럼 부산진구청장 명의의 ‘판매시설 임대분양 개시 승인 알림‘이라는 공문서를 위조하여 원고를 기망함으로써 원고의 조건성취를 방해하였다.
이 경우,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분양대행업무는 100% 완료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는 이 사건 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피고 C는 이 사건 계약의 확약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