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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7 2017나7034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진전기 주식회사(이하 ‘일진전기’라 한다)는 2013. 2.경 주식회사 유니트란스(이하 ‘유니트란스’라 한다)와 사이에 변압기 7대를 일진전기 인천공장에서 캐나다까지 운송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유니트란스는 국내 유상운송을 주식회사 태영로지스틱스(이하 ‘태영로지스틱스’라 한다)에 의뢰하였다.

나. 태영로지스틱스는 2013. 7. 3. 풍전운수 주식회사(이하 ‘풍전운수’라 한다)에 변압기 1대의 운송을 위탁하였고, 풍전운수의 운전수는 A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로우베드 트레일러에 변압기를 적재하고 일진전기의 인천공장을 출발하여 부산으로 향하던 중 변압기 상부가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는데, 풍전운수는 이 사건 사고가 인천 개항로를 거쳐 송림로 방향으로 배다리 사거리 교각(이하 ‘이 사건 고가철도’라 한다) 아래 도로를 통과하면서 이 사건 고가철도 하부와 변압기의 상부가 접촉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다. 이 사건 고가철도는 피고 인천광역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참외전로와 송림로가 만나는 지점에 설치된 시설물이고, 이 사건 차량에 적재한 변압기의 높이는 차량 높이까지 포함하여 총 4.49m인데, 위 고가철도 상판 전면에 설치한 차높이 제한표지에는 통과 높이가 '‘제한높이 4.5m"라고 표시되어 있었으나, 위 사고 후 측정한 결과 위 고가철도의 높이는 입구부분은 5m가 넘었으나, 죄회전 차선 가장자리는 최하 4.42m까지 측정되었다. 라.

원고는 풍전운수와 사이에 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하였는바, 유니트란스가 일진전기를 상대로 제기한 운송료 지급의 소에서, 유니트란스가 '변압기 운송 중 파손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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