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의 이 사건 청구, 원고 C의...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 및 선정자 D의 선정당사자 자격으로 원고 A은 2009.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장 부본이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었고, 원고 A이 피고의 주소를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로 보정하였으나, 위 보정된 주소로 발송한 소장 부본도 이사불명,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다.
그 후 원고 A의 신청에 따른 제1심 법원의 2010. 3. 8.자 공시송달 명령으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2010. 5. 24.자 준비서면, 제1, 2회 변론기일 통지서, 판결선고기일 통지서가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후, 2010. 6. 16. 원고들 및 선정자 D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10. 6.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2017. 10. 24.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판결 등본을 발급받은 다음, 2017. 10. 31.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판단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