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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7 2014나7269
임대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행권고결정등본을 피고가 계속 거주하고 있는 “대구 달성군 C 202호”로 발송하였음에도 수취인불명으로 인하여 도달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일부러 받지 아니한 것이므로, 제1심 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후보완 항소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3. 9. 1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의 송달장소를 ‘대구 달성군 C 202호’로 기재한 사실, 제1심 법원이 발한 이행권고결정이 위 송달장소에 대하여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여,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경기도 파주시 D, 201호 ’으로 보정하였으나 위 주소지에 대하여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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