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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4나41598
건물철거및토지인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에게 별지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그 소송절차가 진행된 뒤, 2014. 6. 18. 원고 승소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2014. 6. 20.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위 소송의 진행 및 결과를 알지 못하고 있다가 2014. 7. 30. 제1심 법원에서 재판기록열람 및 복사신청을 함으로써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된 사실, 피고는 2014. 8. 4.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가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 되었음을 안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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