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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573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20. 16:50 경 부산시 동래구 C에 있는 D 후문 앞에서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우다가, 다른 사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44 세) 및 순경 G이 신고 자로부터 신고 경위와 내용 등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F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그의 얼굴을 향해 왼손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G에게 욕설을 하며 나무젓가락으로 얼굴을 찌르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처리 및 범죄수사 등의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2 인을 각 폭행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후문 안쪽에 있던 여성 노인들 곁으로 다가가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소변을 보다가, 위 노인들 및 경찰관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욕설을 하며 자신의 성기를 내보인 채 손으로 쥐고 수차례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G 의 진술 기재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공무집행 방해의 점 :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공연 음란의 점 : 형법 제 245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공연 음란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6.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6년

2.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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