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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23 2017고단647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7. 12. 19. 10:5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앞 거리 및 도로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속옷과 겉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에서 뛰어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12. 19. 11:00 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병원’ 주차장에서, 제 1 항과 같은 경위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구로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피고인이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순찰차로 이동하여 도착한 다음 하차를 요구 받게 되자, 위 병원에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손으로 H의 왼팔을 잡고 발로 H의 발을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 H(49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 측 측부 인대의 외상성 부분 파열, 위팔뼈 하단 골 소두의 골절,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1. H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상해죄와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 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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