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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부산지법 1984. 5. 4. 선고 83고합765,84고합85(병합) 제4형사부판결 : 항소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하집1984(2),507]
판시사항

시경교통과 안전계에 근무하면서 같은과 면허계의 일도 사실상 도와주는 경찰관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무사고 경력증명서를 위조한 경우의 죄책

판결요지

시경 교통과 안전계에 근무하면서 같은과 면허계의 사무가 바쁠때는 면허계의 일도 사실상 도와주는 경찰관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무사고 경력증명서를 위조한 경우에는 수뢰후 부정처사죄와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위 두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참조판례

1983. 7. 26. 선고, 83도1378 판결 (집31④형57, 공 713호 1380)

피 고 인

피고인 1외 4인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별지목록기재 물건들(부산지방검찰청 83년 압제116호의 증 제1호, 83년 압제1027호의 증 제1호 내지 증 제3호)을 위 목록기재 관련피고인들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5로부터 금 200,000원을 추징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차량번호 생략)호 개인택시를 소유하였던 자, 피고인 2는 위 (차량번호 생략)호 택시를 1982. 8. 23. 피고인 1로부터 매수하여 운행하던 자, 같은 피고인 3은 공소외 1로부터 (차량번호 생략) 개인택시를 매수하여 운행하던 자, 피고인 4는 부산 서구 (이하 생략) 소재 남진교통회사의 상무로 재직하는 자, 피고인 5는 1983. 3. 10.까지 부산직할시 경찰국 교통과 안전계에 근무하던 자인바,

1. 피고인 3은 공소외 1로부터 위 개인택시를 매수하였으나 그 사업면허의 양수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자 공소외 1이 1년 이상의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 면허를 양수받기로 마음먹고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병리실에 근무하던 공소외 2에게 위와 같은 용도에 사용할 진단서를 위조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공모하고,

가. 1982. 6. 18. 14:00경 행사할 목적으로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공소외 2가 그 곳에 있는 진단서 용지의 환자 주소 성명란에 “부산시 북구 (이하 생략), 공소외 1”, 병명란에 “중등도폐결핵(활동성), “향후 치료의견란에” 특별한 합병증이 없는 한 향후 약 1년 이상의 안정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육체적 노동은 일체 불가함)”, 일자란에 “1982. 6. 18.”, 면허번호란에 “13262”, 의사성명란에 “ 공소외 10”이라고 각 기재하고 위 이름 다음에 “ 공소외 10”이라고 조각된 타원형의 인장을 눌러찍은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병원 수납계 진단서발급 담당직원인 공소외 3에게 위 병원 의사 공소외 10이 위 진단서를 작성한 양 제시하여 그녀로 하여금 보관중이던 위 대학병원부속원장 직인을 위 진단서 아랫부분에 기재된 병원장 이름 옆에 찍도록 함으로써 공문서인 위 병원장 명의의 진단서 1통(부산지방검찰청 83년 압제116호 증 제1호)을 위조하고,

나. 같은달 말경 동래구 연산동 소재 개인택시조합 사무실에서 담당자 성명미상자에게 위조된 위 진단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위 개인택시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2. 피고인 1은 개인택시면허를 받은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2에게 매도한 위 개인택시의 사업면허를 양도할 수 없게 되자 1년 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운전을 시킬 수 있다는 규정을 이용하여 매수자인 피고인 2를 자신의 대리 운전사인 양 신고한 후 운전하게 하는 방법을 택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진단서를 위조하기 위하여 전부터 알고 지내던 변론분리전 공동피고인에게 부탁하고 공동피고인은 공소외 2에게 부탁함으로써 피고인 1은 공동피고인, 공소외 2와 공모하여

가. 1982. 8. 27.경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공소외 2가 그곳에 있는 진단서 용지에 흑색 볼펜으로 환자의 성명 주소란에 “부산시 북구 주례 1동 (이하 생략), 피고인 1”, 병명란에 “복막염”, 치료기간란에 “향후 6개월 정도의 안정가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 의사성명란에 “양웅석”이라고 각 기입하고 그 이름 옆에 이미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양웅석의 인장을 눌러찍은 후 그 시경 그 정을 모르는 위 병원수납계 진단서 발급담당직원인 공소외 3에게 위 병원의사 양웅석이 위 진단서를 작성한 양 제시하여 그녀로 하여금 보관중이던 위 병원장의 직인을 위 진단서 아랫부분에 기재된 병원장 이름 옆에 찍도록 함으로써 위 대학부속병원장 명의의 공문서인 진단서 1통(부산지방검찰청 83년 압제1027호의 증 제2호)을 위조하고,

나. 그해 9. 8. 11:00경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 5를 통하여 위 위조진단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부산직할시 상공국 운수과의 담당직원인 성명미상자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3. 피고인 2가 상 피고인 1로부터 매수한 위 개인택시를 위와 같은 대리운전형식으로 운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2가 1982. 4. 3. 범한 교통사고때문에 10년 무사고경력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대리운전자격 조차 없게 되자,

가. 피고인 2, 4는 공모하여

부산직할시 경찰국 교통과 안전계에 근무하는 피고인 5에게 부탁하여 부산직할시 경찰국 교통과 면허계에서 발급하는 무사고 경력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 먹고, 1982. 9. 8. 10:30경 부산직할시 경찰국 앞마당에서 위 교통과 안전계에 근무하여 위 면허계의 일이 바쁠 때는 사실상 위 면허발급사무를 도와주는 피고인 5에게 피고인 2의 10년 무사고 경력증명서를 위조하여 달라고 그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무사고 경력증명서 1통과 함께 돈 200,000원을 그에게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전달하고

나. 피고인 2, 4, 5는 공모하여

(1) 같은달 9. 10:30경 부산직할시 경찰국 민원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5가 흑색 싸인펜으로 피고인 2 명의의 무사고 경력증명원중 무사고 운전기간란의 자란에 “71. 6. 7.”지란에 “82. 8. 3.”이라고 기입하고 비고란에 “12년 4월 3일”이라고 기입한 후 다른 직원들이 없는 틈을 타서 그곳에 보관중인 부산직할시 경찰국장의 직인을 증명원 아랫부분 확인란의 시경국장 옆에 찍어 부산시 경찰국장 명의의 공문서인 무사고경력증명서 1통(부산지방검찰청 83년 압제1027호의 증 제3호증)을 위조하고, 동시에 피고인 5는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직무에 관하여 돈 2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한 후 위와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고,

(2) 같은달 9. 11:00경 위조공문서인 위 무사고경력증명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부산직할시 상공국 운수과의 담당직원인 성명미상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피고인들 및 분리전공동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작성의 피고인들 및 공소외 4, 분리전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원승호에 대한 진술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5, 6, 7, 3, 8, 9, 10, 11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압수된 별지목록기재 물건의 각 현존 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의 판시 각 행위중 피고인 3의 판시 제1의 가. 피고인 1의 판시 제2의 가, 피고인 2, 4, 5의 판시 제3의 나의(1)의 공문서위조의 행위는 각 형법 제225조 , 제30조 에, 피고인 3의 판시 제1의 나, 피고인 1의 판시 제2의 나, 피고인 2, 4, 5의 판시 제3의 나의 (2)의 위조공문서 행사의 행위는 각 형법 제229조 , 제225조 , 제30조 에, 피고인 2, 4의 판시 제3의 가의 뇌물공여의 행위는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30조 에, 피고인 5의 판시 제3의 나의 (1)의 수뢰후 부정처사의 행위는 형법 제131조 제1항 에 각 해당하는 바, 피고인 5의 공문서위조죄와 가중뇌물수수죄는 1개의 행위가 두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 , 제50조 에 의하여 형이 보다 무거운 가중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피고인 2, 4의 뇌물공여죄에 정해진 형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피고인들의 위 각 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피고인 3에 대하여는 죄질이 보다 무거운 판시 제1의 나의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죄질이 보다 무거운 판시 제2의 나의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피고인 2, 4에 대하여는 각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각 판시 제3의 나의 (2)의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피고인 5에 대하여는 형이 보다 무거운 판시 제3의 나의(1)의 가중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하되,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등 각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압수된 별지목록기재 물건중 위 목록기재 2의 물건은 이건 범행에 제공된 것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위 목록기재 1, 3, 4 물건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누구의 소유도 불허하는 것이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위 목록기재 각 관련피고인들로부터 이를 각 몰수하고, 피고인 5가 판시 가중뇌물수수의 범행으로 취득한 금 200,000원은 뇌물로서 몰수할 것이나 같은 피고인이 이미 소비하여 몰수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134조 후단에 의하여 그 가액인 금 200,000원을 같은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병균(재판장) 조정래 윤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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