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8. 8.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14. 8.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된 후 2014. 12. 30.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9.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 받고 2015. 11. 13.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60』 피고인은 기질성 기분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 8. 06:00 경부터 07:00 경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과 주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 하여 경찰이 출동하자 조용히 하겠다고
한 후 경찰이 돌아가자 다시 " 나는 교도소를 갔다 왔다!
조심해 라! 다 죽여 버린다!
" 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와 종업원의 몸을 밀치는 등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722』 피고인은 기질성 기분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2. 27. 02:15 경부터 같은 날 02:50 경까지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I에게 “ 내가 빵에 2년 동안 살다 왔는데, 내가 영등포에 깡패 친구들이 많다.
씨 팔 좆같은 놈 아. ”라고 크게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 여러 명이 그곳을 떠나게 하고 그곳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