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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6.23 2020고단665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는 연인 관계였다.

피고인은 2020. 4. 10. 02:33경 피해자로부터 문자메세지로 이별 통보를 받자 이천시 C아파트 D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바닥에 던지며 ‘가져가라’고 하자 화가 나 그곳 베란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설치된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택배함 문을 수회 내리쳐 찌그러뜨리고, 택배함 안에 옷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택배함 내부를 그을리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현장사진, B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행위태양의 위험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001.경 이후로는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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