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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6 2013고정42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1. 10.경 수원시 원천동에 있는 삼성자동차 대리점에서 B의 동의 없이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 신청자란에 성명 “B”, 주민등록번호 “C”, 할부원금 “27,312,000원”, 월불입금 “465,306원”, 신청인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삼성파이낸셜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08. 11. 10.경 안성시 D병원 내 기숙사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어머니 몰래 SM7 신차를 현찰로 구입했는데 탁송 도중 배송차량이 사고가 나서 폐차가 되는 바람에 다음주 중 보상금을 받아 다시 현찰로 SM5 차량을 현찰로 구입할 예정이다. 그런데 내 명의로 구입을 하면 어머니가 시청 교통과장이라서 금방 들통이 나니까 차량 명의를 빌려주면 1-2개월 뒤 내 명의로 이전해 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량을 현금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량 할부금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신한은행 계좌 사본, 가족관계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을 건네받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28,462,000원 상당의 SM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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