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162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0.경 B SM5 승용차를 구입하며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30에 있는 피해자 (주)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로부터 차량 구입 대금 2,1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승용차에 대해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서울대학교 앞길에서 불상자로부터 8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 채무자원장,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