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13 2016고단8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 10:15경 파주시 조리읍 내산길 55에 있는 파주 푸르지오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10:20경 같은 읍 고봉로 1023에 있는 “째즈헤어살롱”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피고인은 2015. 5.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현재도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에게는 그 외에도 여러 차례 동종 처벌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