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1. 07:37 경 아산시 C에 있는 D 앞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짧은 교복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E( 가명, 여, 18세 )를 발견하고 그녀의 뒤로 접근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18. 경부터 2017. 9.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증 제 2호)
1. 피의 자 범행 동영상 CD, 범행 관련 동영상
1. 수사보고( 범행 관련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횟수, 피고인 및 피해자들의 연령, 촬영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장생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