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경영하는 주식회사 B에 2014. 8. 12. 전기자재를 납품하여 40,917,258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위 주식회사 B은 외형상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개인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2. 판단 주식회사 B이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피고의 개인 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위 B과 피고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B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피고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이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위 B의 배후에 있는 피고가 위 B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피고에 대하여도 위 B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가 위 B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된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B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위 회사를 지배하는 경영자인 사실, 위 B의 계좌와 피고의 계좌 상호간에 자금 입출금 내역이 존재하는 사실, 위 B의 계좌에서 C종회로 돈이 주기적으로 입금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