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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3 2015가단1909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경영하는 주식회사 B에 2014. 8. 12. 전기자재를 납품하여 40,917,258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위 주식회사 B은 외형상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개인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2. 판단 주식회사 B이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피고의 개인 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위 B과 피고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B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피고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이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위 B의 배후에 있는 피고가 위 B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피고에 대하여도 위 B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가 위 B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된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B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위 회사를 지배하는 경영자인 사실, 위 B의 계좌와 피고의 계좌 상호간에 자금 입출금 내역이 존재하는 사실, 위 B의 계좌에서 C종회로 돈이 주기적으로 입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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