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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5.10 2018고정270
무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무고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익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5. 3. 21.경 F공파 G종중의 선산에서 조상의 분묘지 개장을 위한 작업을 하던 중 E가 작업을 방해하여 결국 분묘지 개장을 하지 못하고 철수한 사실이 있는데, E가 위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대나무로 폭행을 당하였다며 익산경찰서에 허위의 고소를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분묘 개장 과정에서 들고 있던 대나무를 E를 향해 휘두른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0.경 익산시 배산로 165-12에 있는 익산경찰서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위증 피고인은 2016. 4. 25.경 군산시 법원로 68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H E에 대한 무고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 피고인은 위 분묘 개장 과정에서 들고 있던 대나무를 E를 향해 휘두른 사실이 있었음에도, ① “증인은 피고인이 이장에 반대를 했으나 피고인과 신체 접촉한 사실도 없고, 대나무를 휘두른 사실도 없고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의 조끼를 찢은 사실도 없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몸싸움한 적도 없고 싸운 적도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② “증인은 피고인 앞에서 대나무를 짚고 있었는데 그 대나무를 드는 정도의 행동을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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