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10월, 몰수, 추징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원심법원에 부여된 양형 재량의 범위 안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하고 그 형이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변호인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별지 압수물 총목록 연번 6 기 재 삼성 갤 럭 시 S7 휴대 전화기( 이하 ‘ 이 사건 휴대 전화기’ 라 한다 )를 이 사건 유사성 교행위 알선 범행 등에 사용하지 않았고 사적으로 사용한 개인 휴대전화에 불과하므로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의 ‘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 은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위 법조 소정의 제공한 물건에 포함된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07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용한 이 사건 휴대 전화기에도 함께 압수한 업소용 휴대 전화기( 원심 판시 별지 압수물 총목록 연번 4 기 재 삼성 애니콜과 연번 5 기 재 삼성 그랜드 2) 와 마찬가지로 업소 단속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 단속 경찰관들의 연락처가 미리 입력 저장되어 있었고, 또한 관할 경찰서 생활질서계, 지능 팀, 지구대 등 단속부서 경찰관들의 얼굴 사진 등이 저장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키스 방을 관리한 원심 공동 피고인 B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