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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27 2017구단2553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4. 15. 01:40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6. 8.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6. 2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7.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가 사고 또는 그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를 유발한 것은 아니었던 점, ② 평소에는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를 하는데 당일 음주량이 많지 않다고 판단하여 운전에 이르렀던 점, ③ 타인과의 시비 도중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이라 당황한 나머지 음주측정 요구에 대해 부적절한 대응을 하게 되었던 점, ④ 원고는 무역회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운전할 일이 많은바, 이 사건 처분이 확정되면 생업에 지장을 받게 되고 나아가 본인과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1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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