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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노371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각 범행의 피해의 결과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F에게 피해를 배상하였고, 당 심에서 피해자 E과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과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여러 차례 받은 점,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된 후에도 유사범행을 저지르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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