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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7 2016노4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출소 후 생활고를 겪다가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며,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알콜의 존 증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경미한 편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실형을 연이어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2015. 9. 6.부터 같은 해

9. 14.까지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6회나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였음에도 석방이 되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기를 반복한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해 보면,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 범위의 하한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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