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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1 2012고합152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YF쏘나타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D회사에서 사고현장의 초기 조사업무를 하러 다닐 때 이용하기 위하여, 2012. 2.경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서울 동대문구 E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경광등 설치업자를 만나 위 승용차의 지붕위에 경광등을 부착하여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한 후, 그 무렵부터 2012. 10. 3.경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2. 10. 2. 23:30경 후배 F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C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66-2에 있는 보람기사식당 앞 도로를 장월교 방면에서 복지회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서울종암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피해자 경장 G(33세) 등 경찰관 4명이 음주운전단속 팻말을 설치하고 음주운전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법적으로 설치한 경광등을 켜고 위 승용차를 계속 진행하는 방법으로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위 G가 경광봉을 상하로 흔들면서 정지하라는 신호를 하자, 이를 무시하고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앞 유리창 부분으로 경광봉을 들고 있던 위 G의 왼손부위를 1회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수부좌상을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3. 00:53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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