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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13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4. 02. 07. 00:05경 혈중알콜농도 0.22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이하불상지에서부터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부산방면 9.2Km 지점 앞 도로까지 약 20킬로미터의 거리를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3~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8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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