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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5 2016나563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1행 ‘1,785㎡’를 ‘1,785㎡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5행 ‘피고 종중’을 ‘피고’로 각 고쳐 쓰고,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2행 ‘12호증’ 다음에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 및 제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가) P의 조부인 V가 1913년경 G으로부터 이 사건 I 임야 부분을 매수하였고, 이후 P의 부인 R은 V로부터 위 임야 부분을 증여받은 후 P에게 상속하였다.

따라서 P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G에 대하여 이 사건 I 임야 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

나) 이 사건 I 임야는 G의 소유였는데 허무인인 H이 위 임야를 사정받았으므로 이는 원인무효이며, 이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이다. 또한 가사 달리 보더라도 사정명의자가 아닌 K 외 3인 명의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는 추정력이 깨어졌다 할 것이고 이에 기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이다. 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원고들은 가)항 기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G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피고를 상대로 G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라) 또한 제2 예비적으로, 원고들은 가 항 기재 매매를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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